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에 급하게 필요한 긴급자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은 보증인이나 보증수수료 및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조기 상환수수도 없습니다. 또한 상환원리금을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대상
2.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 조건
2-1 실버론 대부 한도
2-2 실버론 대부 용도와 용도별 신청 기한
2-3 실버론 대부 금리와 상환 조건
3. 마무리
1.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대상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 조건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을 이용하는 조건에는 대부 한도와 용도 그리고 용도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금리와 실버론 상환방법에 대한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별로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 실버론 대부 한도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은 신청 당시 연간 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한도액 중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으면 추가 대부가 불가합니다.
[대부 한도 계산 예시]
| 대부 신청 조건 예시 | 한도 계산 예시 |
|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 30만원 수급자 진료비 700만 원에 대해서 의료비 대부 신청 |
* 실버론 대부 가능 금액 : 700만 원 - 한도 계산식 : 30만원 X 12개월 X 2배 = 720만 원 (최고 한도 720만 원) |
|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 50만원 수급자 진료비 800만 원에 대해서 의료비 대부 신청 |
* 실버론 대부 가능 금액 : 800만 원 - 한도 계산식 : 50만원 X 12개월 X 2배 = 1,200만 원 (최고 한도 1,000만 원) |
위 두 번째 예시에서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한도 금액 중 800만 원을 빌린 경우 추가로 나머지 200만 원은 실버론으로 대부신청할 수 없습니다.
2-2 실버론 대부 용도 및 용도별 신청 기한
실버론 노후긴급생활 대부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중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별로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서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실버론 대부 용도 | 실버론 용도별 신청 기한 |
![]() |
|
2-3 실버론 대부 금리와 상환 조건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대부의 금리 조건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변동하고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로 가산됩니다.
실버론 대부금의 기본 상환 조건은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50% 이하로만 설정할 수 있고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도 상환가능합니다. 또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방식을 1년 또는 2년 거치로 선택할 경우는 최대 7년 이내 상환도 가능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대상과 이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부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추가로 대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