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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상향 및 혼인출산공제 신설 내용

by wealth shift 2024. 5. 19.

2024년 1월부터 세법개정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성인인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상향된 것으로 혼인과 출산 공제 법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공제한도 상향과 새롭게 추가된 혼인출산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증여세율비과세증여재산공제한도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신설내용

 

 

[목 차]

 

1. 2024년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2.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내용

3. 마무리

1. 2024년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2024년 증여세율은 종전에 적용되던 세율과 같이 변경사항은 없으며 증여세 과세표준(10년 합산 증여총액 - 부채 -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10% ~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년 합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누진과세됩니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1억 원 이하 구간이라도 증여세 부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0,490,000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49만 원이 과세표준이 돼서 49,000원의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금액 이미지
[2024년 증여세율과 누진공제금액]

 

증여세율은 변동 없지만 2024년에 비과세 증여재산공제한도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공제한도는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무,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되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국내 거주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직계비속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 원(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산)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사전 증여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2024년 증여재산공제한도 이미지
[2024년 증여재산공제한도]

 

2.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내용

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공제는 기존 5,000만 원 공제 외 1억 원이 추가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되는 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출산공제는 혼인과 출산 공제를 각 각 1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증여받은 자녀) 합산(혼인공제+출산공제)해서 평생 1억 원만 공제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공제명목으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본인의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부부가 3억 원을 세금 없이 전세나 주택구입 등의 결혼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혼수용품을 준비주는 데 사회 통념상 부모가 준비해 주는 혼수용품은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혼인출산공제를 적극활용하면 증여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는 증여재산은 현금 등 금전, 부동산, 주식 등 제한이 없으나 부모자녀 간 채무면제를 위한 증여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파혼이나 이혼일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히 챙겨야 세금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혼인출산공제 조건] 

 

구 분 조 건
혼인공제 *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 기준)일 전후 2년 내 증여(23년 증여액 소급적용 불가)
출산공제 * 출산일(출생신고증명서 기준)이나 입양일(입양신고일 기준)이후 2년 내 증여
   →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출산이나 입양시 공제 가능

 

※ 혼인공제의 경우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고 파혼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 신고가 안된 경우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혼인 공제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처리되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이혼한 경우 혼인공제가 그대로 유효하지만 조세회피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혼인출산공제관련 국세청 Q&A
[혼인출산공제관련 국세청 Q&A]

 

3.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에 적용되는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그리고 새로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신고는 좀 복잡한 내용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게 안전하지만 현금 등 금전의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금액 입출금내역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