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하는 대출상품으로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다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대출한도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주택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자격 조건
3. 대출 조건(한도, 만기, 상환 방법)
4.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5. 대출 신청 시 유의 사항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주택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전용면적 85㎡이하 주거 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인 주택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한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의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하는 본인 단독 소유일 경우 신청인이 채무자가 되고 제3삼자(배우자 포함)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동 소유인 경우에 한하여 한 명은 채무자, 다른 한 명은 담보제공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경매나 공매 구입도 가능) 하기 위한 주택 매매 계약이 전제조건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 형제나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위배되지 않고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의 CB(신용평가) 점수 350점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 통계청 발표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하는 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체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대출이 불가합니다.
3. 대출 조건(한도, 만기, 상환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고 만기와 상환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물건의 현재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시세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평가수치로 KB부동산 시세 등 공인된 평가자료로 산출됩니다. 주택가격 시세에 LTV율을 곱하여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한다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DTI(Debt To Income)는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이자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비율입니다.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을 한도(DTI 최대 60%, LTV 최대 70%(소득 추정 시 최대 60%))로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가입 시 LTV 최대 80%(소득 추정 시 최대 60%)) 3억 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일 경우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정하고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담보주택가격의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에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의 수 공제)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단, 구입자금보증 신청 시 소액임차보증금차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디딤돌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
대출에 대한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이면서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만 가능)으로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이 진행돼서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 상환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원금에 대출 발생일로부터 상환까지의 일수별로 1.2% 한도로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1년 후 상환 시 상환금액 0.8% / 2년 후 상환 시 0.4% 적용)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조건]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수도권지역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 읍·면 지역은 70㎡이하 면적으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에서 최대 1.5억 원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5억,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 원)
※ 신청자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나 자매 중 최소 1인과의 합가일 기준 연속 6개월 미만인 경우도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로 인정합니다.
[대출 금리 우대 조건]
구 분 | 한부모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
중복 불가 우대 금리 | 0.5%P | 0.2%P |
구 분 |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1자녀가구 | 청약저축가입자 | 신규분양주택 가구 |
중복 가능 우대 금리 | 0.7%P | 0.5%P | 0.3%P | 0.3~0.5%P | 0.1%P |
※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산 우대금리 0.1%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4.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디딤돌 대출 신청은 23년 8월 1일부터 HUG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등록 로그인 후 상담에 필요한 필수 또는 선택 항목을 입력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승인(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이 되면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승인받은 신청인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방문(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 대출약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분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기금 수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HUG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자격과 대출가능금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 대출 신청 시 유의 사항
1)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대출을 신청한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전입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완료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처리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3)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신청일 현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4)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 승계할 수 없습니다.
5) 디딤돌 대출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때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하는 금리인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