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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월 20만원 최대 12개월)

by wealth shift 2023. 9. 1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차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자를 선별해서 3,500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읽어 보시고 기한 내 접수하여 주거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모집 썸네일 이미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이미지(내손안의 서울)

 

[목 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3.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인원

4.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1983년(만 19세)부터 2004년(만 39세)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 연령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1983년 출생) ~ 만 39세(2004년 출생)
* 임차 조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월 6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출 
   ☞ 건강보험상 부모님의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출
* 재산 기준 : 일반재산(토지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위 조건에 부합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으로 위 조건에 부합하는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상 2인 가구의 세어 하우스 개념으로 거주해도 임대인과 각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각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생애 1회 지급 조건이라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금, 서울시 청년 수당 기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에게는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년간 2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월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부터 9월 18일(월)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인원

청년 월세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4구간으로 분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간별 대상자가 초과하면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구간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 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5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초과 ~ 60만 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350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해서 81만 원 이하도 4구간에 포함시켜 선정합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 80만 원(보증금 환산액 15만 원 + 월세 65만 원) 

                  [보증금 환산액(천 원 단위 절사 : 15만 원(35,000,000원 X 5.25% ÷ 12개월)]

 

4.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월세 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 기본서류이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이나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사이트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이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