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일환으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분할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희망 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2. 지원 한도와 지원방법 및 상환 방법
3. 접수 기간 및 지원 절차
4.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5. 마무리
1.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대상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신나는조합」 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자이면서 연금수금 연령에 도달했으나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자는 소득미신고자이거나 소득금액증명상의 최근 연도 연소득이 19,947,768원 이하(월 1,662,314원)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한도와 지원 방법 및 상환 방법
지원 한도 금액은 1인당 300만 원 이내에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형식으로 대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대상 보험료는 미납 보험료, 반납금, 추납보험료만 해당됩니다.
상환방법은 300만 원 한도 내 대부금을 받은 후 연금 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로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 접수기간 및 지원 절차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접수 기간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신청을 접수하고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연금 청구하면 연금 수령과 함께 5년간 상환이 진행됩니다.
4.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구비 서류]
제 출 서 류 | 발급방법 |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http://joyfulunion.ok.kr)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출거래약정서, CMS출금이체 동의서 각 1부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http://joyfulunion.ok.kr)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 1부 | 국민연금공단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센터, 정부 24홈페이지 |
소득금액증명(소득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소득미신고자) 1부 |
주민센터, 정부 24홈페이지, 홈텍스, 세무서 |
[접수처 및 문의]
신청서 작성과 제출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신나는조합」으로 등기우편을 방송하면 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 : 「신나는조합」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02-365-0346)
5. 마무리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다면 아래 첨부한 설명자료와 신청서 참고하셔서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 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