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곳의 금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전세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한도와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한도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조건
3. 보증 대상자와 목적물 조건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시기 청구 및 지급 조건
5. 마무리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한도는 지역별 보증한도와 목적물별 보증한 도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은 7억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입니다. 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주택가액)으로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인 선순위채권총액의 제한 금액 한도 중에 적은 금액을 보증합니다.
[선순위채권 제한 금액]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금액 |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모두 충족 |
그 외 주택 |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액의 60% 이내 |
※ 선순위채권 : 신청인의 전세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금액 확인)
2.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차 계약 조건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묵시적 계약갱신도 포함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전세) 보증금이 서울과 수도권 7억 원 이하이고 그 외 지방은 5억 원 이하
2) 임차인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
3)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삼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등)
4)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보증기간 연장인 경우는 1면 미만도 인정
3. 보증 대상자와 목적물 조건
보증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세입자입니다. 단 전세자금보증이 아닌 신청자라도 전세자금보증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자 | ① 전세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②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③ 전세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보증대상 목적물 |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③ 신탁 등기된 목적물은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건물과 토지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타 세대 전입 시 보증 대상 제외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시기 청구 및 지급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보증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에서 연 0.04%로 차등적용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 : 기업 / 국민 / 농협 / 하나 / 신한 / 우리 / 경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수협 / 제주 / 토스뱅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조건은 전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시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보증 목적물의 경매나 공매 종료 후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위 선행 신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 전세권을 이전(전세권 설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 시기는 임차 목적물에서 이사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됩니다.
5.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잘 숙지하고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