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2. 보증(보험) 신청 방법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률 및 할인율
4. 보증(보험) 가입신청 시 제출 서류
5. 마무리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조건과 신청기한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 건 | 세 부 내역 |
전세계약 조건 | *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작성 전세계약서가 있을 것 ☞ 갱신 전세 계약은 기존 공인중개사 중개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가능 * 수도권 7억 원과 그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계약된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을 것 * 신청 전입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주택 소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임대인이 공사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 전세대출을 받아 않았을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신청 기한 | * 신규 전세계약 전세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 계약서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대상 주택 | * 아파트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표기(전세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등) ※ 제외 주택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가정 등 |
신청인 | * 전세 계약서의 표기된 임차인(개인외 법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 이전 조건으로만 가입 가능 |
보증 한도 및 금액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등 합계액이 주택가액이내의 보증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보증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주택가액 ※ 갱신보증의 경우 2024년부터 갱신보증 신청시 90%만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 인정 담보채권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금 총합계액 포함 (총합계액 : 주택가액의 80% 이내) |
[보증한도 계산 사례 : 주택가격 2억 원 가정]
조 건 | 보증한도(주택 가액) | 가입 가능 여부 |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2억 X 90%) | 가능 |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 | 1억 8,000만 원(2억 X 90%) | 불가 |
전세 보증금 1억 원 선순위 채권 9,000만 원 |
1억 800만 원(1억 8,000만 원 X 60%)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
불가 |

2. 보증(보험)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신청방법은 hug 지사나 방문신청이나 모바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1566-9009) 또는 위탁은행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부산, 수협, 대구, 경남 |
모바일 신청 |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 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 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APP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률과 할인율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별로 연 0.115% ~ 연 0.154%가 부과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전세계약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전액 일시불로만 납부하고 해당 지사별 별도 수납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2억 원 초과 | 아파트, 단독, 다중,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15% ~ 연 0.146% |
80% 초과 | 연 0.128% ~ 연 0.154%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 보증금) ÷ 주택가액 / 보증료는 연말정산 신고 시 세액공제 가능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일정 요건(하단 첨부 파일 참고)을 충족하면 50% 할인해 줍니다. 특히 저소득가구, 독거고령자가구, 한부모가구는 6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비대면 보증/일시납은 3%, 모범납세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신청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요즘 같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귀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입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유리한 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