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신청방법 등을 이전 포스팅 2023.09.14 - [분류 전체 보기]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아서 추가로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 만 39세)이 대상이지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기준에 맞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1인 청년가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출합니다.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3년 6~8월)이 보건복지부 소득판정 기준액(1인가구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과 보험료납부확인서 메뉴 선택 후 확인 가능
재산요건은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을 합쳐 1억 원이 초과되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은 서울시 소재지인 경우는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하고 서울외 지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정기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무주택의 조건에서 실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확인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답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제출 후 신청서 수정은 2023년 9월 18일 18:00가 마감시간이므로 내용 수정은 마감시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온라인 인증 불가 시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아이핀(I-PIN)을 발급(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받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청일 기준 서울 소재 건물에 월세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날인하고 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 이후 서울 시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월세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동일 주소지에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한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거주 :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특약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7)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월세 환산(5.25%) 후 월세와 합산금액이 81만 원(천 원 단위 절사)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별도 분담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임차인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차인 2명,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 청년은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가구원수를 확인해서 소득기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9)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사회공헌 일자리, 법정 차상위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지원액은 바우처수령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10) 신용불량 또는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지원금 대리 수령 신청을 하면 대리인에게 지급가능합니다.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을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