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다면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가입 조건
2. 보증보험 가입 제한 사유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장 내용
4. 보증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5. 마무리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가입 조건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가입조건이나 한도, 적용 보험요율이나 할인·할증률 적용 방법들이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건 | 내 용 |
전세 계약 조건 |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일 이전 인 전세 계약 (2년 초과 전세 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전세 계약만 해당) * 전세 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입 가능 |
보험 가입 대상자 | * 보험 계약자 :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집주인) * 보험 피보험자 :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세입자) |
가입 금액(보증한도) | * 아파트는 전세 계약서 상의 전세 보증금 전액(이외의 주택은 10억 원 이내) ☞ 단, 전세금반환 특례보증 임대인은 한도 제한 없음 |
보험 요율 | * 아파트 연 0.183% / 기타 주택 연 0.208% ☞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변동 |
할인/할증률 | * 서울보증보험은 LTV비율에 따라 할인율 또는 할증률 차등 적용 ☞ LTV 비율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 * 담모제공계약 할인율 69%를 적용할 경우 LTV비율 구간별 할인/할증 미적용 |
[LTV비율 구간별 할인/할증률]
구 분 | LTV 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 |
할인율 및 할증률 |
할인 | 50% 이하 | 30% |
50% 초과 ~ 60% 이하 | 20% | |
기본 | 60% 초과 ~ 80% 이하 | 0% |
할증 | 80% 초과 ~ 90% 이하 | 20% |
90% 초과 ~ 100% | 30% |
2. 보증보험 가입 제한 사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경우 임차물건이나 임대인(집주인) 소유권이나 기타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임대인(집주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신청된 임차 주택)
2) 미등기 임차 주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3) 임대인(집주인)이 보험계약의 불가인 경우(금융회사 신용불량자 등 신용관리 대상자 등)
4) 임대인(집주인)이 주택건설업체(또는 임대주택업체)인 경우
5) 전전세(전대차 계약) 체결된 전세 계약이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6) 개인인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임대차보호범에 정한 시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기업 / 산업 / 농협 / 수협 / 우체국 / 한국주택금융 공다, 주택도시보증공사)
7)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인(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장 내용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서상의 피보험자(임차인)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에서 보장해 주게 됩니다. ①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②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로 피보험자(임차인)가 배당요구를 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임차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
2) 전쟁 등 사태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보험약관 제22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행하였음에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4)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 후 보유한 우선변제권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보험금 청구 시 지급하는 보험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체를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전세 계약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손액금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전세 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기간 중 연체한 월세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보증보험을 가입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준비 서류 |
임대인(집주인) |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보험 양식) *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증보험 약정서(SGI 서울보증보험 양식) |
임차인(세입자) |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받은 서류) *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SGI서울보증보험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 포함 계약 관련된 서류(SGI서울보증보험 양식) |
5. 마무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보험의 성격이 있어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한도로 보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 필요하시다면 위 3개 회사의 가입조건을 비교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